주유기의 연료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주유하여 위험 및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료 규정에서는 주유기의 연료 사양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제10차 연방 유해물질 배출방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연료 표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유기 또는 주유소에 다음과 같은 품질 표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직경 85 ~ 100 mm).
독일의 가솔린 연료 표시
DIN EN 228에 따른 무황 가솔린 연료의 산소 농도가 최대 2.7wt%이고 에탄올 함량이 최대 5vol%라는 표시 라벨입니다. 또한 주유기에 "바이오 에탄올 최대 5 % 함량" 표시를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합니다.
P00.40-2041-01
P00.40-2042-01
DIN EN 228에 따른 무황 가솔린 연료의 산소 농도가 2.7wt%를 초과하거나 에탄올 함량이 5vol%를 초과할 수 있다는 표시 라벨입니다. 또한 주유기에 "바이오 에탄올 최대 10 % 함량" 및 "귀하의 차량 E10이 호환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조사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으면 Super 또는 Super Plus를 주유하십시오!" 표시를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합니다.
P00.40-2043-01
P00.40-2044-01
독일의 디젤 연료 표시 |
디젤 연료가 DIN EN 590 규정에 부합한다는 표시 라벨입니다. 또한 주유기에 "바이오 디젤 최대 7 % 함량" 표시를 잘 보이게 부착해야 합니다. |
P00.40-2045-01
독일의 순수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바이오 디젤) 표시 |
디젤 엔진의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바이오 디젤/B100)가 DIN EN 14214 규정에 부합한다는 표시 라벨입니다. |
P00.40-2046-01
에탄올(E85), 액화 가스(LPG), 천연가스(CNG)에 대한 표시도 있습니다.
유럽의 차량 호환성 표시
운전자가 잘못 주유하지 않도록 주유 장치에서 EN 16942에 따른 차량과 연료의 호환성 정보에 관한 표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년 10월까지 모든 EU 회원국, EFTA 회원국, 마케도니아, 터키의 의무 적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주유 노즐과 주유기에 부착해야 합니다. 차량의 연료 주입 플랩 안쪽과 사용 설명서에 표시 라벨이 있습니다.
심벌 의미:
에탄올 함량이 최대 5, 10 또는 85vol%인 가솔린 연료 |
P00.40-2047-10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바이오 디젤) 함량이 최대 7, 10, 20 또는 30vol%인 디젤 연료 |
P00.40-2048-10
순수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바이오 디젤) 표시 |
P00.40-2051-01
순수 파라핀 연료 표시 |
P00.40-2049-01
기체 연료 표시: |
압축 천연가스(CNG), 수소(H2), 액화 천연가스(LNG), 액화 가스(LPG) |
P00.40-20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