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인 고객 요청에 따라 . . . . . . . . . . . . . .에 사이드 에어백 기능, 자동 어린이 보호시트 감지 기능(ACSR), 승객 감지 장치(PPD), 조수석 측 안전벨트 착용 음향 확인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승차자의 상해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
- 사이드 에어백이 활성화되지 않고, |
- 조수석 시트가 비어 있을 때 조수석 에어백이 자동으로 비활성화되지 않고, |
- 트랜스폰더가 장착된 MB 어린이 보호시트(조수석 에어백 자동 차단)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수석 에어백이 차단되지 않고, |
- 조수석 에어백이 2단계로 작동하지 않을 |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 음향 확인 기능이 없으므로 동승자가 안전벨트 매는 것을 잊을 위험이 있습니다. |
고객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안내받으며, 이를 다른 차량 사용자에게도 알릴 의무를 집니다. 경고 라벨 "경고! 이 차량에는 자동 어린이 보호시트 감지 기능이 없습니다!"가 계기반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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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를 복사하고, 이곳을 절취한 후 상단부를 사용 설명서의 "안전" 섹션 시작 부분에 부착하십시오.) |
면책, 의무 면제, 조치 | ||
1. | 이로써 위 변경 사항 및 그와 결부된 상해 위험 증대로 인해, Daimler AG, 소속 자회사, 세일즈 파트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권리주장을 전부 포기합니다. | |
2. | (1)에서 언급한 모든 제삼자의 권리주장에 대해 Daimler AG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합니다. | |
3. | 이로써 또한 아래의 의무를 집니다. | |
3. a |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
절취한 문서를 항상 사용 설명서에 보관해야 합니다. | ||
차량 사용자/취득자에게 이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 ||
3. b | 변경 사항을 차량 등록증에 즉시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 |
3. c | 차량 사용자/취득자에게 변경 사항 및 그와 결부된 상해 위험 증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고객 성명 및 주소: | |
날짜/고객 서명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날짜/MercedesBenz 서비스 센터의 직인 및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섀시 식별번호(FIN) | ||
고객 요청 프로세스 – 표준 | |||
고객: | |||
서비스 센터: | - | 개별 케이스 결정 관련 안내 | |
- | 고객 신고서 "조수석 시트 교체"의 어느 버전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 고객 신고서 "조수석 시트 교체"의 해당 버전에 언급된 위험에 대해 고객에게 교육 | ||
고객 및 서비스 센터: | 1. | "사실 정황" 양식 작성 | |
2. | 고객 신고서 "조수석 시트 교체" 작성 | ||
- | 교체 날짜를 비워 두십시오(중요!). | ||
- | 고객 서명 + 서비스 센터의 직인, 서명 | ||
3. | 고객 신원 확인 | ||
- | 증명서 사본 | ||
- | 등록 증명서 사본 | ||
- | 장애인석이 장착된 경우, 장애인증 사본 | ||
작성한 양식(1+2) + 사본(3)을 결정권자(GSP/TP)에게 팩스로 전송하십시오. | |||
팩스 번호 +49-(0)711-30 52 18 28 09 | |||
결정권자(GSP/TPx): | - | 팩스로 받은 서류(1-3)를 보관 | |
- | "ACSR 없음" 라벨의 코드 및 부품 번호를 결정권자가 서비스 센터에 전달 | ||
서비스 센터: | - | "ACSR 없음" 라벨을 조수석 측 계기반에 부착(모델 169처럼) | |
- | 코드로 코딩 제거 | ||
- | VeDoc에 꼼꼼하게 기록(절차 + 실행자) | ||
- | 고객 신고서에 아직 비워 둔 날짜를 기입 | ||
- | 고객 신고서 복사 | ||
- | 사용 설명서(안전 섹션 처음 부분)의 원본 상단부를 절취 및 부착 | ||
- | 하단부 + 전체 고객 신고서의 사본을 팩스 + 우편으로 결정권자(GSP/TPx)에게 송부 | ||
- | 정기 점검 지침서에 기입 | ||
- | 고객 의무 사항: 해당 차량 등록증에 기입(기술검사기관(TÜV) 검사) | ||
- | 고객 권고 사항: 보험사에 통지 | ||
결정권자(GSP/TP): | 보관 | ||
- | 원본 하단부 및 | ||
- | 전체 고객 신고서의 사본 | ||